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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산세

2025 재산세 납부기한과 연체 시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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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연체 시 불이익

 

 

 

 

 

"재산세 납부기한 놓치면 불이익이 클까? 연체 시 가산세부터 압류까지 꼭 알아두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7월, 공동주택은 7월과 9월 분할납부)

 

2025 재산세 납부기한 정리

구분 납부 대상 납부 기한
1기분 (7월)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납 전체액 7월 16일 ~ 31일
2기분 (9월) 주택 2기분, 토지 9월 16일 ~ 30일
 

예시

  • 서울에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 씨:
    →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단독주택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는 7월에 연간 세액 전부를 한 번에 부과받습니다.

 

납부 방법은?

  1. ARS 납부: 1544-1414로 전화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입계좌(입금 전용계좌번호) 이용
  3. 모바일 납부: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알림 서비스로 납부
  4.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방문

Tip: 납부기한 내에는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체 시부터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납부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납부기한을 지나면 단순히 연체가산세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3%의 고정 가산세 + 하루당 0.025%의 중가산세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0일 연체하면:
    3% + (0.025% x 30일 = 0.75%) = 총 3.75%
    → 103만 7500원을 납부해야 함.

2.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 명단 공개, 사회 신용 저하

3. 부동산 등 재산 압류

  • 납부 독촉 후에도 미납 시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 압류 가능

4. 신용불량자 등록

  •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 금융거래 제약, 대출 제한 등 발생

 

연체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즉시 납부
    연체를 인지한 즉시 납부하면 가산세 최소화 가능
  2. 분할 납부 신청
    세액이 부담된다면, 지자체에 '분할 납부' 요청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4회로 나눠 납부
  3. 기한 연장 신청
    일시적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2025 재산세 납부 꿀팁 요약

  • 고지서 수령 후 바로 납부
  • 국민비서, 네이버앱 등으로 알림 서비스 등록 필수
  • 위택스에 미리 로그인해 납부 상태 확인 습관화
  • 연체 시에는 가산세부터 압류까지 반드시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기한이 지나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네. 고지서나 위택스를 통해 연체 가산세 포함 금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Q2. 분할 납부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자체가 인정하는 일정 요건(재정 어려움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3. 가족 명의로 된 주택도 내가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만 정확히 납부하면 제3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매년 7월과 9월,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 수령 및 납부를 체크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와 압류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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