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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놓치면 불이익이 클까? 연체 시 가산세부터 압류까지 꼭 알아두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7월, 공동주택은 7월과 9월 분할납부)
2025 재산세 납부기한 정리
구분 | 납부 대상 | 납부 기한 |
1기분 (7월) |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납 전체액 | 7월 16일 ~ 31일 |
2기분 (9월) | 주택 2기분, 토지 | 9월 16일 ~ 30일 |
예시
- 서울에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 씨:
→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단독주택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는 7월에 연간 세액 전부를 한 번에 부과받습니다.
납부 방법은?
- ARS 납부: 1544-1414로 전화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입계좌(입금 전용계좌번호) 이용
- 모바일 납부: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알림 서비스로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방문
Tip: 납부기한 내에는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체 시부터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납부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납부기한을 지나면 단순히 연체가산세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3%의 고정 가산세 + 하루당 0.025%의 중가산세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0일 연체하면:
3% + (0.025% x 30일 = 0.75%) = 총 3.75%
→ 103만 7500원을 납부해야 함.
2.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 명단 공개, 사회 신용 저하
3. 부동산 등 재산 압류
- 납부 독촉 후에도 미납 시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 압류 가능
4. 신용불량자 등록
-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 금융거래 제약, 대출 제한 등 발생
연체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즉시 납부
연체를 인지한 즉시 납부하면 가산세 최소화 가능 - 분할 납부 신청
세액이 부담된다면, 지자체에 '분할 납부' 요청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4회로 나눠 납부 - 기한 연장 신청
일시적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2025 재산세 납부 꿀팁 요약
- 고지서 수령 후 바로 납부
- 국민비서, 네이버앱 등으로 알림 서비스 등록 필수
- 위택스에 미리 로그인해 납부 상태 확인 습관화
- 연체 시에는 가산세부터 압류까지 반드시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기한이 지나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네. 고지서나 위택스를 통해 연체 가산세 포함 금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Q2. 분할 납부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자체가 인정하는 일정 요건(재정 어려움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3. 가족 명의로 된 주택도 내가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만 정확히 납부하면 제3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매년 7월과 9월,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 수령 및 납부를 체크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와 압류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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