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 총정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공제 항목을 총정리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예시와 함께 소개합니다.
✅ 1.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본인
- 배우자 (소득 연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형제자매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대상 | 공제금액 | 소득 요건 | 연령 요건 |
본인 | 150만원 | 없음 | 없음 |
배우자 | 150만원 | 연 100만원 이하 | 없음 |
부모 | 150만원 | 연 1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자녀 | 150만원 | 연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 절세팁: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세요.
✅ 2.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도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금액 | 조건 |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공제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부 또는 모 |
💡 예시: 만 71세의 부모님이 있으면서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공제(150만) + 경로우대공제(100만) + 장애인공제(200만)까지 총 4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3.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 등 특정 조건에서 적용되는 공제로,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항목 | 공제 내용 |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의료비 | 연간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공제 (본인: 전액 공제) |
교육비 | 본인/자녀의 학교교육비, 유치원·보육비 등 |
기부금 | 정치자금, 종교단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구분하여 공제 가능 |
💡 절세팁: 의료비, 교육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니 꼭 챙겨두세요.
✅ 4. 기타 공제 항목
기타 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 정리:
항목 | 공제 내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의 15%~30% 공제 |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 조건 충족 시 연간 이자상환액 중 일부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 공제 가능 |
💡 예시: 총 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연간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의 15%인 112만5천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 (2025년 기준)
항목 | 공제 내용 | 조건 |
연금저축계좌 공제 |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최대 400만원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시 12% 공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RP 납입액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연금저축과 합산해 공제한도 적용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지출액의 10~12% 세액공제 | 계약서 상 본인 명의,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 필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자 조건 충족 시 소득세 70~90% 감면 | 만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첫 취업 후 5년 이내 |
장애인 보장구 및 장애인 교육비 | 장애인용 보장구,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 일반 교육비 한도와 별도 적용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40% 공제 |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고용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 공제 가능 |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 | 최대 90%까지 5년간 감면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장애인 특수학교 등록금, 치료비 공제 가능 | 소득공제 항목 내 적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휠체어, 보청기 등 공제 가능 | 의료비 항목 중 해당됨 |
난임시술비 |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 적용 | 의료비 항목에 별도 입력 필요 |
국외 교육비 공제 | 자녀 유학 중 교육비도 일정 요건 시 공제 | 입증자료 필요 |
💡 팁: 월세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지출금액 중 공제대상이며,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팁: 공제 요건은 대부분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등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6. 부모님 공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부모님(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는 ‘무조건 가능’ 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합니다.
1. 연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기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
- → 이는 ‘과세소득 기준’이며, 비과세소득(예: 기초연금, 장애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 예: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 넘는다면 인적공제 불가 -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합산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는 기준 충족
- → 이는 ‘과세소득 기준’이며, 비과세소득(예: 기초연금, 장애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예시: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으로 월 90만원 수령 → 연 1,080만원 → 소득 기준 초과 → 공제 불가
2. 연령 요건
- 만 60세 이상이어야 인적공제 대상 (2025년 기준, 1965년생 이전 출생자)
3. 재산 기준 (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혼동 주의)
- 인적공제에는 재산 요건은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별도의 고소득자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임대소득, 이자소득, 주식 배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소득 합산 확인 후 공제 여부 판단 필요
- ‘직접적 재산 기준’은 없음
→ 다만, 부모님이 많은 금융자산·부동산을 보유해 고액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발생해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됨
4.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
→ 단, 타 세대에 속한 부모님이라면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아님
✅요약 예시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부모님이 만 65세, 월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 ✅ 공제 가능 (총 연소득 360만원 → 공제 불가, 그러나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부모님이 60세 미만, 소득 없음 | ❌ 공제 불가 (연령 요건 미충족) |
부모님이 만 70세, 주택 임대소득 연 300만원 | ❌ 공제 불가 (소득 기준 초과) |
부모님이 만 75세, 소득 없음, 장애 등록 | ✅ 공제 가능 + 경로우대공제 +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
농지 소유 부모 | 농업 소득 연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분가한 부모님 | 실질 부양 입증되면 가능. 단, 타 세대주로 별도 세대면 원칙상 불가 ❌ |
💡 팁 : 부모님의 ‘소득’이란 단순한 급여 외에도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절세전략 예시
프리랜서 디자이너 A 씨의 절세 사례:
- 본인 외 부양가족: 배우자(소득 없음), 자녀 1명
- 의료비: 200만원
- 국민연금/건보료: 350만원
- 기부금(종교): 50만원
👉 총 공제액 =
기본공제: 3명 × 150만원 = 450만원
의료비(총수입의 3% 초과분): 예를 들어 100만원 공제
사회보험료: 350만원
기부금(지정기부금 15%): 7.5만원
→ 총 공제 약 907.5만원! 신고 전에 꼭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결론 요약
- 인적공제는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 절세효과가 있음
-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연소득 1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조건 충족해야 함
- 공제 항목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므로 매년 최신 세법 확인 필요
- 증빙서류 보관이 공제의 핵심이며, 공제항목 누락은 환급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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